법률
단기월세계약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세로 1년 또는 1년보다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더 되는
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계약을 해도 법으로 2년 보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제가 계약만료 후 나가려고 할 때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문자나 전화로 퇴거의사를 해야하나요?
2.저는 계약만료 후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측에서
법으로 2년 보장이니 그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등,다른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등,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으로 빼갖고 나가라는 등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나요?사전에 이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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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혀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로서 계약상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약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