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차계약시 특약사항 법적 효력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은 있습니다.다만 만기 전 퇴실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만기가 되어 퇴실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만기가 다가오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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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역모임 밴드 표시광고법위반 가능성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침해 등 중대한 법률위반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모임인 폐쇄적 밴드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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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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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재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산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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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협박으로 고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알고계신 정보를 기재하시면 경찰에서 신원을 특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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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했다고 해서 수갑을 채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출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인권위나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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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를 받아서 신고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가서 가해자를 협박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에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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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남자가 문 발로차면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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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안에 있는 차를 못꺼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 다소 이해가 안되며, 관리인이 당연히 차를 빼주도록 협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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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 상 수사중지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잡을 가능성을 논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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