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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메추라기148
대범한메추라기14823.09.07

(완전 급해요) 아청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무조건 잡혀가나요?

제가 틱톡을 보다가 러시아인 같은 여자가 있어서

구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다운받고 봤는데 (틱톡에는 가려져있음) 자위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지웠는데 이땐 진짜 정말 미성년자라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쓰여있지도 않았던거 같았는데 다음날 무서워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른이 아니더라구요 진짜 무서워요 어떻하죠?

아직 중3인데 인생 망했나요..

엄마 아빠 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1.1달뒤에 경찰이 무조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

2.안걸릴 수는 없나요?

3.모르고 한거면 감형이 되냐요?

자세한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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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면 연락이 와서 수사진행 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안 걸린다"는 것은 수사관의 수사역량에 따른 것으로 질문자님이 안 걸리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모르고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자체가 모르고 다운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틱톡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캡쳐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영상을 단순히 다운한 정도로는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고 그런 경우까지 모두 수사하기에는 현재 수사인력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찰이 연락해올 일도 없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