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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시끌벅적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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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야동사이트를 보다가 채팅하는 사이트가 떠서 눌러봤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냥 아무여자나 눌러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냈어요. 이 사이트 자체가 좀 그런 사이트고요 상대방한테 답장이 왔는데 결제를 해야 볼수있어서 너무 불안하네요. 이번에는 아무 대화없이 제가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떡하죠? 고소 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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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인 사이트에 연결된 채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성적인 대화을 하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이트 자체가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