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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년전에 10년정도 일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10년전에 10년정도 어떤 지점에서 계속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해고였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다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신고 안되나요?

증거라고 하면 입금내역이나 10년정도 일했었으니 동네 증인들 정도 있는거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일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인 청구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