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에 욕써서 보내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도박하는걸 알고 빌려준 돈이 1600만원입니다. 적금이 2천만원 있는데 적금깨는날 바로 저한테 돈을 갚는다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애초에 적금이 없었더라구요.
월에 200씩 갚는다 했지만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기다려주고있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대출을 받고싶다고 대출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안알려주냐하면서 저한테 뭐라하더라구요. 그러더니 1600만원도 안갚겠다하면서 제 사진에 욕을써서 카톡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인스타에올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ㅋㅋ.. 제 사진은 예전에 이친구가 게임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된다해서 제가 네이버아이디를 빌려줬는데 자기마음대로 네이버 엔드라이브(사진첩)에 있는 제 사진을 다운받았더라구요. 그사진에 욕을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거구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사진과 함께 욕설을 보냈다면 정통망법위만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74조 1항 3호),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