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일로 개인명의로 된 길을 통행이 불가하게 막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고 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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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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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서 사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치면 규제하는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의 아래 규정이 존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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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다가 트러블로인한 자본금회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로 보이며, 동업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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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도 사고미처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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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치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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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되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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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줘야하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사기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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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 흡연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특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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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주민 중에 항상 주황선 통행로에 주차하는 얌체차량 차주인 직장에 전화해서 못하게 부탁좀 드린다고 부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기존 폭행사건 이후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성립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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