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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법률이야기
궁금한법률이야기23.08.28

작성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글쓴이를 모욕하는대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작성한 카페글에 허위 댓글을 적시하여 글쓴이를 사기칠려는 사람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글쓴이 : 그쪽꺼 사세요 왜 다른사람글에 이런거 퍼나르냐 댓글작성자는 등급에 맞지않는 사진을게시하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행동하며 경고

명예훼손한사람 : 호구하나 낚아서 사기칠려 하지 마시구요 등등의 허위사실 적시로 글쓴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글쓴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글쓴이가 대응하기 귀찮아서 삭제하고 다른글을 작성하니 또다시 그 글에 똑같은 내용을 허위기제하며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오히려 역으로 협박하며 본인도 고소해서 벌금 거하게 먹여드리죠 말좀 싸가지없이하세요 등으로 더욱더 수위가 쌔지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특정하여 글을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회원들이 볼수 있는 공간이라 아주 불쾌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형사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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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에 따른 것으로,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며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성립합니다.

    통상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실명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