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에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2019. 12. 17. 06:14

온라인 게임 카페입니다. 게임중에 사기꾼을 발견해서 닉네임을 카페에 올렸는데요

ex) ㅁㅁㅁㅁㅁ 사기꾼인거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이 저에게 욕하시면서 댓글을 달더라구요 ㅠㅠ..

이런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글삭제해야하나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온라인카페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으로 사람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글로 인해 특정된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 등이 저해될 수 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저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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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2. 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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