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관용구 및 영단어의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어 단어나 관용적 어구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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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입주 후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의 정도가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대인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지출된 비용 전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 수선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수선의무 불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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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 궁금합니다나이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여,형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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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하고 사는 곳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사유가 되며, 전입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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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조사 후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만약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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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관련 익명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그 행위만으로 반복적인 괴롭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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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표권침해가 발생하 경우,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 금지청구나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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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방안에서 나오는길에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들어 우선 식당측에 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일이 경과할 경우 증거수집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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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단속 카메라 단속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황불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카메라로 단속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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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을 환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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