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야지 시효가 진행합니다. 즉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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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일응 상황을 추정해보건데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왜 필요가 없는지 즉 상대방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두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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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재화만으로 스포츠 베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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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왜 관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안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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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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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는 자신의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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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사진 단체카톡방에 공유할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프로필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추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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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측에 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을 행한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코레을 측이 위약금반환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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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카페 음향및 악기 업주 맘대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영업장에 악기를 배치하여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른 계약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업주가 요구하면 응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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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시핑 피해자 인데 은행권 거래 차단으로 인해 계좌가 풀리지를 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좌정지된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일단 해당 은행에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은행이 자발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결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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