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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방을 일반 도로에서 분실했습니다.

안에 든 내용물은 화장품, 에어팟, 충전기 등 약 30만원 정도

가방은 10만원 정도로 총 40만원 정도입니다.

이후 당근마켓에 가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여 판매자(가해자)와 만났습니다

거래 가방 안에서 제 귀걸이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도

제 물건을 주워 중고로 팔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18세) 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 이외의 소지품은 아직 가지고 있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같은 물건들을 다 새로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물건을 다 돌려받고 추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합의금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는 처벌만 받고 끝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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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충분히 가해자와 합의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도 합의가 되야 처벌이 경감되므로 적정한 수준에서는 합의를 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내지 합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물건을 돌려 받는 경우 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금액 및 내용은 얼마든지 당사자간 조율할 수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지나친 합의금 요구는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없앨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