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방 환불 요청받았어요,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8만 원짜리 중고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생활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판매글에 가방의 앞, 뒤, 안쪽 사진을 첨부하고 “생활감이 있는 제품이며 중고 특성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중고 상품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문구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거래는 중고 거래 앱이 아닌 개인 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제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은 뒤 가방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가방을 받으신 후, 가방 밑에 난 스크래치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 파손이나 사용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판매 당시 사진과 설명을 통해 생활감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분은 “사진에서는 해당 스크래치가 잘 보이지 않아 하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
환불을 해드리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에 대해서 판매 당시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설명된 부분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는 건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주장처럼 사진에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활감이 있다"는 설명으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