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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딩고39
자비로운딩고39

아파트 주차봉에 접촉 사고 변상 방법에 대해

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하라고 하는데 꼭~ 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슷한 성능의 품질로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으로 변상하여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가액배상이므로, 그 물건의 가치 상당액을 금전으로 배상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따라서 상대방이 같은 물건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거나 동종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종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수리비 상당의 범위이므로 가급적 동일한 제품으로 수리를 하되, 반드시 동일한 내용을 수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