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개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령하는 이른바 공동부령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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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2심이 열리기 전까지의 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2~3개월 후에는 공판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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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을 할 때와 안 할 때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구속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될 가능성(합의가능성) 또는 구속까지 시작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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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개 어플을 통해 단기 알바를 신청했다가 취소했을 때 대체근무자 구인비용을 요구하는데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 정도로는 실제 손해(구인비용)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손해배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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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관 종사자에 적용됩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2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41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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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부부가 있는데요,슬하에 무자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시부모)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또는 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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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 전 30일까지 / 끝나기 전 30일전까지’ 이 두가지 날짜 계산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르게 계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4/28일이 기점이면 그로부터 30일 전인 3/29일까지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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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고소는 통상 1개월 내외로, 민사소송은 통상 2주 이내로는 송달이 될 것입니다.2. 가능합니다.3. 형사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며, 돈은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때 인지대, 송달료 정도 소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대리를 하시면 사건 내용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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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신고를당한후 무죄가되면 무고죄로 맞고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동학대가 무죄라고 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설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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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신고를 당하였는데 실형을 살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실제로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오신 것이 맞다고 하시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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