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진술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탄원서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고,검사한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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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각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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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평소 알고지낸 직원이 몇년간 횡령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퇴직금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직원과 합의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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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인 소홀로 인한 도난 시, 주차관리인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관리인이 근무중 과실로 인해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면 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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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임대사업하는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목적의 겸업이기는 하나 별도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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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으면 주기로 한 약속을 숨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겠으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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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마트에서 기존 고객연락처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정보를 타에 이전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그러한 안내 또는 고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안내 없이 고객정보를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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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미끄러졌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해당 호텔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호텔 측의 시설관리상 하자를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송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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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무단침입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부터 확대된 손해(정신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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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의 음성으로 불륜증거 채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음성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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