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상습 촬영에 대해 가중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18살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들이 예상 촬영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조사 받고 재판 가서 가중처벌로 징역 700년 벌금 5천만원 ~ 50억 까지 가나요?? 왜나하면 저희는 돈이 없고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호기심하고 충동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거라서 심지어 성적 유발로 야한 동영상 캡처, 직접 찍은 나체사진 등 이게 길거리 불법 촬영 사건만 해결 될거를, 다른 나머지 때문에 가중처벌 까지 가게돼서 심한 처벌이 나올까봐 겁이나요.. 저희는 변호사 살 수있는 비용도 적고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조사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이고, 아이는 벌써 그 일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반성문 백장을 써서라도 감형을 받고 싶대요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안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범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로 해당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게 한가지 불안한 고민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처벌이 형사처벌 이랑 보호처분을 같이 받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해서 받는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기 때문에 징역 700년이라거나 벌금 50억원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하나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죄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죄가 인정되더라도 1~2년 범위에서 결정될것으로 예상되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
2. 소년사건이 되면 보호처분 외 별도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