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사망한후 국가유공자 연금을 제가받고있는데 남편이 사망하기전 저축은행에서 빚을진것이 있었나봅니다 연금을차압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남편이 국가유공자였는데 사망후 제가 연금을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전에 저모르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한것같아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연금을차압한다는데 연금차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5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