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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닭35
집요한닭3523.08.03

카톡 단체방 내용 캡처후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방폭하고 나간게 어이없어서 전혀다른 카페에 이 내용을 공개하며 갭처한걸 등록하고 도망갔다고 썼거든요

타인의 실명은 안나오고 닉네임으로만 나오거든요. 다만 그 닉네임을 카페에 입력해보면 해당카페가 나오긴해요.

전 허위사실을 기제하지도않았어요

방폭하였다고 쓴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봐야하나요?

아님 이런 글 자체가 명예회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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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폭을 했다는 것 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지 닉네임만 확인된다는 정도로는 상대방의 개인신상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폭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방폭을 하고 도망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