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작성 전 입금한 가계약금 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달리 계약을 파기할 정당한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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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관련 성과급도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성과급이 급여의 일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압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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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2시 부터 이던데 반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회사마다 적용하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으므로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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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보고 코인거래소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사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순 민사적인 문제라면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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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증거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입금기록 및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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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합의하에 결투를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폭행 또는 상해가 이루어진다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에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때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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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하기위해 필요한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위한 준비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질문입니다. 내용적인 질문인지, 절차적인 질문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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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 거래 현상황이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하신 내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만 실제 고소가 되는 등 문제가 됐을때에는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정회수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신 부분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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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다만 오빠의 자녀들은 그 오빠가 받을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언니 : 오빠 : 오빠 = 1 : 1 : 1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오빠의 자녀들은 그 1 비율을 자녀들이 1/n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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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건이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아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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