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를 걷던 중 제 반려동물 목줄에 할머니가 걸려 넘어지셨는데..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되나요..?
반려견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목 줄은 착용 중이었으나 목 줄이 길어져 있는 상황에서 반려견이 제 앞을 질러 가던 중 앞에 걷던 할머님 앞 쪽으로 질러 가게돼 할머님께서 목 줄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반려견이 물거나 다른 상해를 입힌 건 아니고 목 줄에 걸려 넘어뜨리게 됀 사고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사고가 정리되어야 하는지,
보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가능여부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어쨋든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할머니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한 개인 보험의 위의 보험 사고가 부보 되는 경우인지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민법상 이에 대한 할머니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