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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거북이231
친근한거북이23120.09.24

길을 가다 대형견 때문에 입은 부상.. 견주에게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끝낸 뒤 집에 가던 중 골목길에서 대형견이 갑자기 절 덮치는 바람에 놀라 넘어졌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 사고로 전 발목을 다쳤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개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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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견주에게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견이 달려 들어 넘어진 경우 신체 부상을 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민법에 의하여 동물 점유자인 견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동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상당의 손해 및 일정한 범위(50만원 내외)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목줄을 놓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에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