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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미126
숙연한거미12623.05.29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방송하는 비제이에게 카톡으로

제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에 납작이라는 문구도 적어서요.


이로인해 제 사진이 여러사람에게

공개도 되었습니다.


비제이 말고 사진 보낸사람을 조치하고 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하며

어떤 증거,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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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가 훼손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에 대하여 납작이라고 표시하여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즈억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행위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등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