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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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는 행정청의 수리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레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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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자료제출시 효력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경찰을 불러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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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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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판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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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자식까지? 부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이 가압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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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이전시 매도인 도장은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소유권이전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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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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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만 현행범인이나 긴급체포 등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후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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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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