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와이프 명의 리스차량 막무가내로 반납하고 하고 안하면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기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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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적극재산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률사무소에 변제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으며, bmw코리아에 전화해서 담당부서에 연결해달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채무변제를 독촉한 곳에 주소가 연락처가 적혀있을 것이니 그곳을 참고해도 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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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음식물을 넣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교도소에 정해진 것만 넣어줄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사항은 친구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는 그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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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을 꼭 사람이름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이나 민식이법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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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고소 자문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합의를 하시고 양형사유로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수사초기라면 사과 및 합의하시고 고소취하가 되도록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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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계좌로 3자 사기를 쳣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범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는 경우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지인에게 제대로 따져 두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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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포스터보고 궁금해졌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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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가라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계약기간 중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으며, 이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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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번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합니다. 10년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53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23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2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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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나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입대에 관한 것은 병무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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