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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1
오늘 연남동 유명한 스콘집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스콘을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나오자 마자 가게 앞에서 한개씩 꺼내서
먹는데 직원이 나와서 포장해서
가게 앞에서 먹으면 일회용법에 걸린다고
가라고 하더라구여?
기가 막혀서...
벌금이 있다고
이거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취식도 아니고 포장한 것을 단순히 가게 앞에서 먹었다고 해서 위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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