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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흰죽지95
매장 바로 앞에서 붕어빵 같은 음식을 팔려고 하면은 법에 걸리나요? - ( 매장 앞도 저희 사유지 입니다. )
어떠한 법률 근거로 안되는지 궁금해요 ㅠ
만약 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붕어빵 음식을 팔려는 장소가 사유지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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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점에서 영업 신고 여부와 적절한 시설 구비여부, 도로 무단 점유의 문제는 없는지 확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