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 위법내용?
2021. 10. 08. 20:44
시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에는 시청이나 공무원이 나와 불법이라고 하는데 상가땅에서 포장마차(분식 종류) 운영시에 법에 위법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주변 상가에는 운영하겠다 양해를 구한상태인데 시청에서 빼라고 하면 어쩌죠?
시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에는 시청이나 공무원이 나와 불법이라고 하는데 상가땅에서 포장마차(분식 종류) 운영시에 법에 위법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주변 상가에는 운영하겠다 양해를 구한상태인데 시청에서 빼라고 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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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사용할 수 업습니다. 주변 상가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시유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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