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 위법내용?

2021. 10. 08. 20:44

시 땅에서 포장마차 운영시에는 시청이나 공무원이 나와 불법이라고 하는데 상가땅에서 포장마차(분식 종류) 운영시에 법에 위법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주변 상가에는 운영하겠다 양해를 구한상태인데 시청에서 빼라고 하면 어쩌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포장마차라는 부분이 노점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식품 위생법이나 기타 관련 음식점의 신고, 사업자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2021. 10. 10. 1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사용할 수 업습니다. 주변 상가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시유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불법이 됩니다.

    2021. 10. 09.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