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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에 주정차해서 장사하는 노점트럭
이 위치에 주정차해서 장사하는 노점트럭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횡단보도 옆에 주차를 해서 건널려고 하면 차량이 안보여서 위험합니다. 시청에 민원 넣어봤는데 순찰 강화하겠다 계도하겠다 등 실질적으로 효과없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양산범어대동타운아파트상가주차장입구 근처인데 법에 걸릴만한 부분이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담당이 아니라고 하고 시청에서는 의미없는 행정처분만 이루어집니다. 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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