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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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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꾸 우리기관의 수급자를 뺏어가면 소송했을 때 승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종 기관에서 우리기관의 수급자들에게 간식을 사 주거나 중국음식을 시켜주거나 하면서 접근하여 우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네 기관과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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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급자가 자의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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