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다른 병원 사람이 와서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 있던 입원환자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병원이 폐업절차를 밟았고 간호사들 전원이 퇴직하여 더이상 그 환자들은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환자들은 다른 병원들로 전원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상당수) 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사회생 절차를 밟고있다며 저희 병원으로 관계자들이 와서 다시 환자를 전원시켜달라고 하질 않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다시 자기네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등의 일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로비에도 찾아와 싸움아닌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싸움아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환자유인행위(?)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할까요?
법적인 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것을 출력해서 보여주면서 나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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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올려주신 상황만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워보입니다.
업무방해는 병원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내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해야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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