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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허스키16
초록허스키1622.02.28
병원 운영 중 환자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시골에서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진료를 받고 간 한 환자분이 보험공단에 저에게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료를 주장했고, 이 환자의 고발에 꾀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이 환자가 제 병원에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언성이 난무하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분 뒤 다른 환자를 진료하며 주사치료를 하던 중에 다시 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병원내에서 항의를 하였고, 참지못한 저는 투여를 마친 주사기를 환자 옆 방향으로 욕설과 함께 던졌고 또 환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시 다투었습니다.

주사기를 던진게 분했는지 환자는 왜 주사기를 던지냐며 항의하였고 그럼 당신도 나한테 던지라고했더니 병원 내 물품을 막 집어던졌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치료를 대기하던 환자 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그냥 나가게 되었구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가 욕설한 내용과 주사기를 던진 것을 녹음했다고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서 해볼테면 해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 환자가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 경찰에서 어떤 위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환자에게 영업방해, 기물파손, 정신적스트레스 보상 등을 묻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주사기를 던진 것이 상대방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모르겠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 위 법조항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사기를 던진행위와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폭행죄는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상황, 내용, 그리고 주사기를 던진행위의 정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환자의 행위 역시 영업방해죄, 손괴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손괴죄의 죄책도 그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지 않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행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