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상권 침해여부는 판단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 없이 추상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서 법원이 재량적 판단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상액 역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침해된 사정, 피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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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복하는 경우 2심으로 진행하고 역시 불복하게 되면 3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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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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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바퀴에 벽돌 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벽돌이 있었고 그것이 앞차 바퀴에 맞고 튀어왔다면 앞차에도 과실이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도로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에 접수해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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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박스에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용에 따라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질문주신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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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불법승하차후 승차거부 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94조 제3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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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회을 할려면 미리 신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0&ccfNo=2&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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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형사합의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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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블로그 저작권문제에 작성자만 벌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측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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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준것만으로 개인정보유출 처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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