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사기로 다시 고소하고싶어요 봐주세요
제가 15회에 걸친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차용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통지를받았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1개가 있으니 사정변경으로 인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하니 안된다네요
이게 맞나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당연히 고소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무혐의처분과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