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말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으며 2주전으로 인수인계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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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과 납치는 무엇이 다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취 유인이나 납치나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며,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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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일하러 가는데 개인사업자 휴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휴업하신다면 휴업신고 하시는것이 좋겠으나 질문내용상 중간중간 들어오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휴업신고까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않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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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추가변경계약시 관련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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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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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져형 고소작업대에 부착해야할 부착물 관련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있으신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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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조작해서고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을 유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을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성립 요건을 추후 작출해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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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용어가운데 지급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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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당해고 였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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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를 끝까지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강제력을 가지는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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