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나 고소장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기초로 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이 범죄혐의 및 가해자 검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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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집에서 남의신분증을 이용하여 술먹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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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명을 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필요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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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선 검토해보셔야 할 것이고, 무조건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갱신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1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1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2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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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의료적 자료(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됩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k-medi.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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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사고 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이나 교특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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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반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같은 소송안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대로 청구를 하게 되며 같은 절차내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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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지진) 후 여진으로 인한 걱정으로 여행사 상품을 취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지나 위약금 감액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우선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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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간에는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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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주도의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불매운동의 목적, 규모, 실제 피해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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