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공공기관은 다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는 곳은 경기도 지방정부 소속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