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안되는 사람과 이혼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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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순위가 정해졌지만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정권자에게 순위 변경을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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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는 자로서( 집행관규칙 제21조 제2항),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한편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와 제척사유, 경매물건 등의 매수금지 의무 등에서는 집행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집행관의 지위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집행관( 집행관법 제2조)과 달리 그에게 채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할 뿐(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 그를 대신하거나 그와 독립하여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법령의 규정,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유추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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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 술을 마시고 화투놀이를 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당직근무 중 화투놀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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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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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사고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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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형사소송 당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형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특별히 죄가 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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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사법부라는 것은 법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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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게임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셔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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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까지 이어질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크게 참작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작사유로 주장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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