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소유 공동주택 수도세 폭탄관리비 반환 청구 가능한지
저는 LH 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13년거주하고있는 장애인 임니다 그런데 13년 살면서 수돗물세가 6천에세 1만원이내라 공제 금액이라 낸적이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이 주택에 저 배재하고 9가구가더 거주하는데 그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1년 3개원전 두달간 수돗물 새 폭탄 요금 이 우리 주택에 관리소를 통하여 한가구다 최하1만6천에서 최고8만원 이상(가구당거주주민수비래) 청구서가 날아와 관리소 확인해보니 다세대 전체 갑자기 10톤이내 사용 양 이던 곳에 물양이 100톤 이상에 사용 양 이 확인대어 청구한것이니 납부해야만한다 이해가 대실까요 전 이해가 안대에 몇날몇일을 따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LH에서 조사관을 보내여 확인절차에 들어 감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관리소에소 수도개량기 교채중 배관이 파손댄것을 확인 못하고 그냥 조립으로
이사건으로인하여 공동수도 옥상과 주차장 사용 못하게 해두고 수돗물 세금 두달치 납부한 부분 반한청구 요청했으나 해주질않고 있는데 요청해보았으나 반환은 없다 라는 답은 들었는데 잘못도 안하고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한 금액에 반환이 안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므로 해당 과실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