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N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세대분할'을 신청해서 따로 해서 본인 세대에만 적용되는 수도요금만 확인해서 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도요금 계산등에 대한 법규는 각 '시'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자치법규'를 많이 다릅니다.
이에 한 예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세대분할)'를 보면 아래와같이 명시합니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5.>
즉 상기 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제 수도 사용량을 '세대수' 혹은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이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것이지 각 세대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법규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세대분할이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실제 수도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지불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이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1/N (N등분)이 세대에 거주하는 거주인(세대인)숫자가 적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세대분할'을 신청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