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서 수도요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9. 07. 17. 06:16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살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모두 세입자입니다. 집마다 수도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달에 한번씩 세대별로 N등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데 반해,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2층에 사는 세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본 것만 최소 3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세대원이 다른데, 세대별로 N등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민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 궁급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N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세대분할'을 신청해서 따로 해서 본인 세대에만 적용되는 수도요금만 확인해서 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도요금 계산등에 대한 법규는 각 '시'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자치법규'를 많이 다릅니다.

이에 한 예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세대분할)'를 보면 아래와같이 명시합니다:

  •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2. 1. 5.>

  •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5.>

  •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 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 ⑤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 ⑥ 세대분할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0.>

즉 상기 법규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제 수도 사용량을 '세대수' 혹은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이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것이지 각 세대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법규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세대분할이 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실제 수도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라서 수도요금을 지불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이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만약 1/N (N등분)이 세대에 거주하는 거주인(세대인)숫자가 적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세대분할'을 신청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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