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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솔개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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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동파에 따른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으며

2층에는 저희가, 3층에는 집주인이, 1.5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간이화장실이 따로 있으며

지하1층에서 1.5층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층에 한 가구만 있습니다.)

[수도배관]은 저희집하고 1.5층 화장실만 별도로 연결되어 있구요 다른집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배관이 저희집 베란다 보일러에서부터 벽을 통하여 1.5층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집은 다 베란다에 샷시가 되어있고 저희집은 처음부터 되어있지않아 베란다에 바람이 많이 들었고,

혹시나 수도배관 얼지 않게 옷을 꽁꽁 둘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날 하루종일 수도를 틀어놨는데도 얼마나 날씨가 추웠던지 수도가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아 수도를 녹여주는 업체를 불렀으나,

집주인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녹을때까지 기다리라 하여 불렀던 업체를 취소하였습니다.

물론 업체를 부르는 비용은 집주인께서 부담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순전히 저희가 부담하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수도가 녹아 물이 잘 나왔고 집주인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기뻐하시며 같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1.5층 화장실은 관계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가 녹아 물이 나온 그 다음날 1.5층 화장실의 수도가 터진 것입니다.

주인집께서는 1.5층 화장실 수도가 터진 것이 우리책임이라며 뒷 얘기를 하시고 다니셨고(이것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는 수리비용을 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땐 화장실과 연결된 수도 배관은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이나, 집주인께서 관리를 하셨어야 했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배관이 벽을 통해 뚫고 나와 화장실에서 보임)

또한 집주인께서 전화로 1.5층 화장실은 관계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던 말도 있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우리집과 수도배관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벽을 통해 이어진 것을 어떻게 벽을 뚫고 저희가 관리하겠습니까..

저희는 베란다에 있는 수도배관이 얼지 않게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수도 물도 틀어놓았는데

집주인께서는 저희가 물도 안 틀어놓고, 수도배관을 얼게 했으니 1.5층에 대한 화장실 수도배관 파손도 저희 책임이라고 비용 부담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저희는 40만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였고, 집주인께서 그럼 본인이 20만원, 지하1층은 월세지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니 10만원, 저희집 10만원 이렇게 부담하자 하십니다.

지하1층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집도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배관 동파와 관련된 수도배관 파손 책임을 저희에게 물을 수 있나요?

벽 안에 있는 수도배관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했을까요?(벽을 뚫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저희가 좋게 얘기하려해도 막무가내로 비용을 내라하시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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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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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목적물을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며(민법 제623조), 그 당연한 결과로서 임대인은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따라서 수도의 배관 하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로의 주장이 엊갈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송 등은 위 수리비 보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삼가하고 적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바로 1.5층의 동파의 원인이 2층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층이 이를 전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