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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음주단속에서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알콜농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경찰서 가나요?단계가 어떻게되는지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처음걸렷을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적발된 수치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100~300정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보통 당일에는 음주측정 후에 귀가조치를 하고, 다음날 수사관이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한 뒤에 수사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되고 검사의 처분을 거쳐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며 초범이라면 벌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