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할 때 정지수준과 취소수준이 혈중알콜농도가 달라 처벌수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지 수준만 되도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빨간줄이 그이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결과 몇몇분 말씀이 달라서 햇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며, 0.08%이상, 0.2% 이상이 되면 차등적으로 형이 더 해집니다.
0.03%만 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