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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23.03.17

인터넷으로 물건 시킬 때 환불 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대충 7일인가 14일 안에 환불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며칠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건가요?

결재일 기준인지 저희 집에 택배 도착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재일 기준이라면 판매자가 배송기간이 10-20일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결재일 기준 20일 뒤에 제품을 받았을 때 상품이 불량 혹은 잘못된 상품인 상황이라면 저는 환불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변호사 통해 민사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도음을 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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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