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은 며칠 이내로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지 포장을 뜯은 상태는 아닌데 갑자기 물건이 필요가 없어서 반품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의 경우 며칠 이내에 환불을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품이 보장되며,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환불 불가 규정보다 법정 기간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는 하자 건이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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