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들을 전부 보내주지 않고 판매자는 제품하나만 봉투에 싸서 보내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시 구매자 단순 변심이여도 택배를 받은 날짜로 부터 7일 이내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구매한곳은 머스x잇이라는 명품 구매 사이트 이며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그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판매자는 위 머스트잇이라는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는 판매자이며 물건은 중고이고 환불이 어렵다 라고 적혀있는데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적을시 환불의 의무가 없지만 상대는 상인인데다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화도 해보았지만 중고라 환불이 안됀다는 말 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로 계속 연락을 시도 하는데도 받지 않고있습니다. 왠만해선 환불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만약 안해준다면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 드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