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운좋은뱀눈새117
운좋은뱀눈새117

온라인 쇼핑 물품 단순변심 환불 기간 문의

소비자 단순변심시

소비자 보호법 제17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환불 가능 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1일날 상품 받음

9일날 반품 신청 이면

수령일 제외하고 7일인데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해보니

수령일 포함 7일이 아니고

수령일 다음날 부터 7일 이후까지

반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맞나요??

수령한 날짜 포함 7일내에만

반품 가능한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수령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만약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불 가능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