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스크 제한적 해제로 안되는 곳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행정기관에서 결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제외하고 마트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었다고 알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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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하게되면 그이후 이후 운전은 절대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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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거나 다른 상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해주거나 교환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애초 하자가 없었고, 그 물건을 가지고 나가다가 손님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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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진행중인데 최종판결까지 얼마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나 쌍방의 다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으로 얼마정도 걸릴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판결이 나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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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초과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실제로 초과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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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기록은 평생 남게 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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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법률상담할수 있는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도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알아보셔도 되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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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성추행으로징역2년받고구소수감중인데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로라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간은 통상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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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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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압류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50%를 돌려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배우자 우선매수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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