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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브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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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세대분리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일정재산 미만의 경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기간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기존가구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통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휴학 후 취직-> 소득요건만족 -> 세대독립 -> 퇴사후 대학복학 ->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이므로 수급자 선정

위와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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