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액결제깡 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범죄의 의심이 든다면 신고해보시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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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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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불법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베이트란 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를 지나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상「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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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공시송달 받은 경우, 항소기간 도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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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과 양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부채납과 양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 감정가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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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을 출석시키게 하는 요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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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책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앞에 두고 가는 것만으로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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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 거래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보이나 해석여하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찜찜한 행위는 가급적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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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교민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이 결정될 것이며 사건에 따라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건위임을 하신 후 대리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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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카트와 사람이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을 때 마트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트에 어떤 과실이 있다면 마트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유무는 마트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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